1,2종 보통 장내기능 채점기준

[1종수동, 1종자동, 2종자동]

1 기기조작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차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 변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전조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1회)
  3)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4) 유리창닦이기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 기본주행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차로준수 5 -2)~10)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2) 돌발상황 급정지 5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3) 경사로 정지 및 출발 5 -경사로 정지 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4) 좌회전, 우회전 5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마다
  5) 가속코스 5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6) 신호 교차로 5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마다
  7) 직각주차 10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8)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9) 시동 상태 유지 5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10) 전체지정시간 준수 3 -5~13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마다

3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다)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라)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마)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바)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1,2종 보통 도로주행 채점기준

[1종수동, 1종자동, 2종자동]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출발 전 준비 10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7 출발 전 차량 점검, 안전 미확인
5 차문 닫힘 미확인
  2) 운전 자세 5 정지 중 기어 미중립
  3) 출발 10 20초 내 미출발
7 10초 내 미시동 / 주변 교통 방해 / 엔진 정지 / 급조작ㆍ급출발
5 심한 진동 / 신호 안함•중지•계속 / 시동장치 조작 미숙
  4) 가속 및 속도 유지 5 저속 / 속도 유지 불능 / 가속 불가
  5) 제동 및 정지 7 급브레이크 사용
5 엔진브레이크 사용 미숙 / 제동 방법 미흡 / 정지 때 미제동
  6) 조향 7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차체 감각 7 우측 안전 미확인 / 1미터 간격 미유지
  8) 통행 구분 7 지정 차로 준수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차로 유지 미숙
  9) 진로 변경 10 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
7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진로 변경 과다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진로 변경 미숙

  10) 교차로 통행 10 서행위반 / 일시정지 위반 /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7 교차로 진입 통해 위반 / 신호차 방해 / 꼬리물기 /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11) 주행 종료 5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

종료 엔진 미정지

 12) 실격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3회 이상 출발불능

-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사용

-3회 이상 급조작•급출발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교통사고 위험 & 교통사고 야기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지정 최고 속도 10km 초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최고 속도 초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긴급자동차 진로미양보

가로라인

1종수동 교육안내

1종자동 교육안내

2종자동 교육안내

종별전환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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