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종 보통 장내기능 채점기준
1, 2종 보통 장내기능 채점기준
1,2종 보통 장내기능 채점기준
[1종수동, 1종자동, 2종자동]
1 기기조작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1) 기어변속 |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차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 변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
2) 전조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1회) |
3) 방향지시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4) 유리창닦이기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2 기본주행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1) 차로준수 | 5 | -2)~10)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
2) 돌발상황 급정지 | 5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
3) 경사로 정지 및 출발 | 5 | -경사로 정지 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
4) 좌회전, 우회전 | 5 |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마다 |
5) 가속코스 | 5 |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
6) 신호 교차로 | 5 |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마다 |
7) 직각주차 | 10 |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
8) 방향지시등 작동 | 5 |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9) 시동 상태 유지 | 5 |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
10) 전체지정시간 준수 | 3 | -5~13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마다 |
3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
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
다)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
라)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
마)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 ||
바)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사)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1,2종 보통 도로주행 채점기준
[1종수동, 1종자동, 2종자동]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1) 출발 전 준비 | 10 |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
7 | 출발 전 차량 점검, 안전 미확인 | |
5 | 차문 닫힘 미확인 | |
2) 운전 자세 | 5 | 정지 중 기어 미중립 |
3) 출발 | 10 | 20초 내 미출발 |
7 | 10초 내 미시동 / 주변 교통 방해 / 엔진 정지 / 급조작ㆍ급출발 | |
5 | 심한 진동 / 신호 안함•중지•계속 / 시동장치 조작 미숙 | |
4) 가속 및 속도 유지 | 5 | 저속 / 속도 유지 불능 / 가속 불가 |
5) 제동 및 정지 | 7 | 급브레이크 사용 |
5 | 엔진브레이크 사용 미숙 / 제동 방법 미흡 / 정지 때 미제동 | |
6) 조향 | 7 |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
7) 차체 감각 | 7 | 우측 안전 미확인 / 1미터 간격 미유지 |
8) 통행 구분 | 7 | 지정 차로 준수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 차로 유지 미숙 | |
9) 진로 변경 | 10 | 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 |
7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진로 변경 과다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진로 변경 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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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차로 통행 | 10 | 서행위반 / 일시정지 위반 /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
7 | 교차로 진입 통해 위반 / 신호차 방해 / 꼬리물기 /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 |
11) 주행 종료 | 5 |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 종료 엔진 미정지 |
12) 실격 |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3회 이상 출발불능 -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사용 -3회 이상 급조작•급출발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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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 & 교통사고 야기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지정 최고 속도 10km 초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최고 속도 초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긴급자동차 진로미양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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