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녹색화살표시 : 화살표 방향 진행
ㄴ) 황색점멸등 : 주의진행
ㄷ) 적색점멸등 : 일시정지 진행
1. 차의 통행
1) 도로 통행시
도로 (차도)의 중앙 우측부분 통행
2) 도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ㄱ) 일반통행일때
ㄴ)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협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때
ㄷ)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때 (좌측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ㄹ) 안전표지로써 " 좌측통행 " 표시가 있을 때
3) 차로의 설치
너비는 3m (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때 275cm)이상으로 하고 중앙선을 표시
4) 차마의 통행금지
ㄱ) 안전지대 : 진입금지
ㄴ) 갈가장자리 구역 : 통행금지
* 도로 이외의 곳 (주유소, 차고, 주차장등) 출입시: 보도를 횡단
(횡단직전에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2. 차로에 따른 통행
1)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
ㄱ)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시내, 시외, 농어촌 버스(36인승미만), 어린이 통합버스, 통학,
통근용 승합차동차(16인승 이상)
ㄴ) 긴급자동차(긴급용무시)
ㄷ) 택시 (승객의 승강을 위한 일시통행)
2)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ㄱ) 도로의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 차로(전용차로 제외)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
로의 경우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제외)원동기, 자전거,
우마차는 제일 오른쪽 차로 통행
ㄴ) 중앙으로부터 1차로 (일방통행로는 좌측부터 1차로)
차종/도로
편도 4차로
편도 3차로
편도 2차로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1, 2, 3, 4
1, 2, 3
1, 2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4
3
2
1. 교차로 통행방법
1) 우회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
2) 좌회전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
3) 일방통행로 좌회전
미리 될 수 있는 한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
2.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1)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의 진행방해 금지
2) 폭 넓은 도로 차가 우선
노폭이 분명히 넓은 도로 차쪽이 우선한다.
3) 우측도로 차가 우선
노폭이 같은 도로는 자기가 본 우측 차쪽이 우선한다.
4) 일시정지 등의 표지장소
일시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방해 금지
5) 좌회전시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방해 금지
6) 직진 우회전시
선진입 좌회전 차의 진행방해 금지
1. 승차,적재
1) 운행상 안전기준 초과 승차.적재 운전 금지
2) 운전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다
3)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조작 금지
2. 운행상의 안전기준
1) 승차인원(고속버스. 화물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2) 적재중량
등록증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ㄱ) 길이:자동동차 길이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륜:승차.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더한 길이)
ㄴ) 너비: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ㄷ) 높이: 지상 4m(삼륜 : 2.5m 이륜: 2m)
4) 승차.적재 초과시 허가
ㄱ)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신.전화.전기.수도 및 제설작업 등의 승차인원
ㄷ)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빨
간 헝겊(밤에는 반사체 표지) 부착
3. 정비불량차
1)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ㄱ) 정비불량차는 운전시켜서도, 운전하여서도 아니된다
2) 정비불량차의 점검 (경찰공무원)
ㄱ) 차를 정지, 등록증 또는 면허증 제시요구,장치를 점검.불량상태가 경미한 때 응급조치 후
조건을 정한 뒤 계속 운전
ㄴ)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 ... 등록증 보관, 운전정지, 정비불량 표 지 부착(정비확인 받기 전에 떼지 못함), 정비명령서 교부
3) 정비확인 및 사용정 지 명령
ㄱ) 필요한 정비 후 정비 확인 받는다(지방경찰청장)
ㄴ) 정비가 행하여지지 않은 때는 10일 내의 사용정지(정비 후 재정비 확인을 받는다)
1. 자동차의 속도
1) 속도의 준수
안전표지로써 제한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그 규제속도를 그 밖의 도로에서는 법정속도를 준수
2) 법정속도
ㄱ) 일반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km/h
편도 1차로의 도로
60km/h
ㄴ)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90km
최저속도
30km
ㄷ) 이상기후시의 감속 운행 속도
도로의 상태
감속운행 속도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눈이 20mm 미만 쌓일때
최고속도의 20/100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 일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때
최고속도의 50/100
3) 고장차를 쇠사슬 등으로 견인할 때의 속도
ㄱ) 총 중량 2,000kg 미달차를 3배이상 중량차로 견인할 때 30km/h이내
ㄴ) 그 이외의 경우일 때 25km/h
4)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
ㄱ)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 사이에 주행한거리. 운전자가 심신상태 등에 따라 길어진다.
ㄴ)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저이하기까지의 거리, 타이어, 노면 상태 등에따라길어진다.
2. 서행/일시정지
1)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
2) 서행장소
ㄱ)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ㄴ) 도로가 구부러진 곳
ㄷ) 오르막의 고갯마루 부근이나 급한 내리막
ㄹ) 서행표지가 있는 곳
3) 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
4) 일시정지 장소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
1. 긴급자동차의 의의
1) 의의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2)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
ㄱ)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 자동차
ㄴ)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 중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ㄷ) 수사기고나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ㄹ) 교도기관의 호송 경비용 자동차
3)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ㄱ) 전기, 가스등 응급작업용 자동차
ㄴ) 민방위기관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 자동차
ㄷ) 도로관리용 응급자동차
ㄹ) 전신전화 응급작업,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수행 자동차
4)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ㄱ)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2. 긴급 조동차의 우선
1)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과등을 켜야 한다.
2) 교차로나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3) 교차로 이외의 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4) 일방통행로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때 좌측 가장자리로 피한다.
1. 위험한 장소 운전
1) 오르막길
정지차 직후 정지시는 근접정지 회피 정지 후 출발시 핸드 브레이크 사용(밀림방지)
2) 내리막길
오를 때와 동일한 기어를 사용(안전거리 유지) 가속력 작용으로 급브레이크, 급핸들 회피
3) 도로 모퉁이 또는 커브길
직선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늦추고 회전
중앙선 침범 경우 대향차에 주의
내륜차로 보행자, 자전거 말려듦 방지
2. 야간운전
1) 시계와 속도
야간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 도로상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발견이 늦어지고 속도감도 둔해지므로 감속 운전
2) 대향차 불빛 . 시선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마주치면서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증발현상)이 발생(감속과 보행자 움직임 주시)한다.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3.악천후 운전
1) 비올 때
ㄱ) 시계가 나쁘고, 창유리가 흐리다.외부 음이 들리지 않으며,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정지거
리가 길어진다.
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행시 노견에 붙이지 않는다.
ㄷ) 깊은 물에 들어가면 브레이크 드럼에 물이 들어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된다.
2) 눈올 때
ㄱ)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거나 스노 타이어 사용
ㄴ) 저속으로 일정속도 유지,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ㄷ) 정지시 엔진브레이크로 감속 후 풋 브레이크를 여러번에 나누어 사용
3) 안개 때
안개등, 전조등(하향) 점등, 창을 열고 밖의 소리를 듣거나 다른 차의 움직임을 확인
1. 건널목 통과방법
1) 일시정지.안전확인
반드시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 안전학인 후 통과(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진행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통과)
2) 건널목 내에서
변속하지 말고 약간 중앙쪽으로 붙여 단숨에 통과
3) 경보기,차단기에 의한 진입금지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는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도 진입금지
4) 고장시 조치
ㄱ) 즉시 승객 대피
ㄴ)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린다
ㄷ) 차량을 건널목외의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차의 등화조작
1) 전조등 켜야 할 때
야간(일몰에서 일출까지)에 도로를 통행할 때(가로등이 밝은 장소에서도 켠다)
→자동차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실내조명등(택시 및 승합차에 한함)
→원동기장친자전거- 전조등.미등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번호등
주간에도 터널 속이나 안개 등 100m 앞이 보이지 않는 장소를 통과할 때 밤에 준하여 등화
(점등)
2)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
→마주보고 진행시 -밝기르 줄이거나 하향하거나 일시 등을 끈다
→앞차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 -빛의 방향을 하향하며 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불빛을 계속 하향 유지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나 커브의 직전 -조사방향을 상향하거나 점멸하여 자기 차의 접
근을 알린다
3) 주.정차시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는 차폭등.미등(주차등)을 켠다
1. 행정처분
1) 면허의 취소처분기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음주 측정 불응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적성검사(갱신) 기간 1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경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때
*단속 경찰 폭행(구속시)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시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2) 정지처분기준
*100점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90점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
니한 때
*30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15점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③ 앞지르기 금지위반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10점
①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②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③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④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⑤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⑥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⑦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⑨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 벌점관리
*벌점 40점 이상 때부터 정지처분(1점을 1일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무벌점일 때는 소멸
*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신고시 40점 특혜(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
*교통소양교육 이수 : 정지처분 기간의 20일 감경
2.통고처분
1) 법칙금 납부기간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해소일 5일 이내)
2) 납부기간 경과시
기간만료 20일 이내 20% 가산금액 납부
3) 통고처분(법칙금 납부)불이행자 처리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즉심회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즉심 불출석시 : 면허 40일 정지
1. 운전면허증
1) 면허증 교부
면허시험 합격자는 30일 이내 교부,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
2) 면허의 조건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 붙이는 조건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만 운전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부착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보완 보조수단 사용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표지와 볼록거울 부착
3) 면허증 재교부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그 면허증 첨부) 신청
4)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면허증 재교부, 적성검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면허증 보관시 교부
*유효기간 20일,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1히한 20일 이내의 기간 연장)
2.적성검사
1) 적성기준
◎ 시력(교정시력포함)
*제1종면허 :동시에 뜨고 0.8이상 , 양쪽 눈 각각 0.5이상
*제2종면허 :동시에 뜨고 0.7이상
(한쪽 눈을 못보고 다른쪽 눈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 가능(적성검사시는 제외)
◎ 청력(제1종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언어분별력 80% 이상)
◎신체상이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
2) 최초 정기적성검사(제1종 면허)
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3월 이내
3) 그이후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3월 이내
4) 면허증 갱신 교부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되면 갱신교부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 기간(제1종 면허와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 갱
신교부(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갱신기간)
5)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기간 전에 받거나 연기신청
해외여행.재해 또는 재난, 질병, 부상으로 거동 불가능, 신체의 자유 구속, 군복무중이거나
사회관습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연기된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6) 수시적성검사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7)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받은사람은 입국일로부터 1년
1.자동차 등록
1) 신규등록
미등록 새차 구입시 소유권 등록(이륜차는 사용신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내
2) 변경등록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차대번호, 형식,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때 사유 발생일 15일 이내
(동일 시.도 안에서 주소변경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기재)
3) 이전등록
중고차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증여 20, 상속 3개월 내)
4) 말소등록
멸실, 폐차, 차령초과시 사유발생 1개월 이내
2.자동차 검사
1) 신규검사
신규등록시(신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2) 정기검사
신규검사 이후 일정기간마다 실시
ㄱ) 비사업용 승용
* 차령 10년 미만 차 : 2년마다(최초는 4년)
* 차령 10년 이상 차 : 1년마다
ㄴ) 사업용 승용
1년마다(최초는 2년)
ㄷ) 경형 및 소형화물
* 차령 10년 미만 차: 1년마다
* 차령 10년 이상 차 : 6월마다
ㄹ)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미만 차: 1년마다
* 차령 2년 이상 차: 6월마다
※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내에
받아야 한다.
3.자동차보험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강제보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교통사고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
2) 자동차 종합보험(임의보험)
*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전액 보상됨
*대인,대물,자손,자차 등의 차량손해가 일괄적으로 묶여진다.
1.감각과 판단능력
1) 자동차 운전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여, 올바로 「판단」하고, 정확한「조작」이 필요하다
2) 시력
운전중 정보의 대부분은 눈으로 얻어지므로 시력이 제일 중요하다.
ㄱ) 시점 : 한 점만 주시하지 말고 널리 전체를 살핀다.
ㄴ) 동체시력 : 정지하고 있는 때의 시력에 비하여 저하(속도가 빠를수록 동체시력은 저하)
ㄷ) 시야 :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멀리는 보이지만 가까이는 보지 못한다.)
ㄹ) 현혹 :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을 받아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ㅁ) 순응 : 터널 등 밝기가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암순응) 나올 때(명순응) 눈이 익숙해지기
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주의가 필요
3) 감각, 판단이 차이
ㄱ) 야간 : 동일속도에도 주간보다 늦은 감이 든다
ㄴ) 차의 크기: 동일속도에도 대형차가 빠르고 소형차가 늦는 감(동일 거리에도 대형차는 가깝
고 소형차는 먼 감)이 든다
ㄷ) 고속도로 : 실제속도보다 늦는 감이 든다.
2.경제운전(연료절약)
1) 주행방법
ㄱ)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ㄴ) 엔진에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고단 기어로 주행
ㄷ) 냉.난방장치의 무리한 사용금지 및 급출발.급가속.급제동하지 않는다.
ㄹ) 타이어 공기압력 적정수준 유지 및 정속주행
2) 경제속도
ㄱ) 시가지(일반도로)에서는 시속 4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ㄴ)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올리면 약 6%의 연료가 더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