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수수료
도로주행시험 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완료 후 응시원서를 받아서 학원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2장 제출하면 학원으로 사진 1장을 제출하여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가능)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