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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안내

  •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습면허발급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자로부터 1년입니다.

 

  • 연습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연습을 희망하시면 주행표지 부착과 연습면허가 붙여진 응시원서를 소지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연습할 경우 안내사항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표지를 붙여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문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학과와 장내기능의 수업을 재이수 및 시험에 재응시 해야 합니다.

    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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